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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4-01-10 조회수 126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4-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제1항)
  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의2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주택법」제43조의3, 제49조, 제50조, 제81조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제9조의2
  나. 예산조치 
   ○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 4,644천원
   ○ 긴급 안전진단 전문가 수당 : 1,300천원
  다. 입법예고(구의회, 2014. 1. 10. ~ 2014. 1. 14.)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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