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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4.10.18) 자유발언 - 최미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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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사유지 도로 분쟁과 관련하여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사유지 도로는 법정도로와는 다르게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장기간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고 토지의 주인이 개인 또는 사법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갈등사례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2022년 국토부에서는 사유지 도로 갈등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도로의 약 9%가 사유지 도로이고 이중에서 95%는 비법정 도로인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사유지 도로의 민원은 685건이었으며 크게 두 부류로 지역주민의 통행방해 신고와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 요구민원으로 나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지주인이 도보 통행 및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펜스, 라바콘, 물통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통행 방해를 겪고 있었으며, 토지소유주는 공공하수관의 개량이나 이설하는 공사조차 반대하고 자신의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유지 도로 문제는 지역주민의 통행권과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이며 이는 법적 다툼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지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민원과 소송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지자체,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시간적, 금전적,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사유지 도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지자체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위험 사유지 도로를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으나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아직도 법안 통과는 묘연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은 타 지자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강북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고 있는 곳도 여느 사례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주가 자신의 땅을 구청에서 매수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 재산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길가에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사진에 나온 방해물을 지자체에서 정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해결할 방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하여 그저 손놓고 기다려서는 안되겠지요. 강북구청은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협상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 강북구의회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골목상권의 현황과 지원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숙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우리 구 지역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에 소외되었던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특별위원회에 진심어린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