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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최미경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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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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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68
의안 번호 90267 의안 종류 조례안
대표 발의자 최미경 발의일 2023-11-02
발의 의원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박철우 심재억 유인애 윤성자 이상수 정초립 조윤섭 최미경 최인준 최치효 허광행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3-11-13
보고일 2023-11-13 상정일 2023-11-17
의결일 2023-11-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68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행동강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행위 기준과 관련하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3. 8. 3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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