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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5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3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강북구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
(안 제1조~3조)

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자진반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교통안전법」제3조제2항

2)「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교통행정과

라. 예고기간: 2024. 4. 23.∼2024. 4. 27.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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