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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8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2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4666, 2023. 12. 20.)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연임 제한, 해촉 규정, 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및 해촉 규정 마련(안 제4조제3항)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과 관련한 기피·회피 규정 마련(안 제4조 제5항 및 제6항)

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 및 준용규정 정비(제12조 삭제 및 안 제13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6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예고기간: 2024. 4. 12.∼2024. 4. 16.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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