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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5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3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의 급식에 오르는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교육청에서는 현재 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수가 아닌 선별적인 검사로 학부모들의 급식 안전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검사를 지원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급식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안전한 식재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조례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학교급식법」제3조

2)「식품안전기본법」제4조, 제5조

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4)「초·중등교육법」제2조, 제60조의3

5)「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보건위생과

라. 예고기간: 2024. 4. 23.∼2024. 4. 27.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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