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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2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1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4666, 2023. 12. 20.)에 따라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 교육 및 사용내역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업무추진비 환수 · 징계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 및 사용내역 점검 의무화(안 제9조) 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안 제9조의2)

다. 제3조(기본원칙)에 기 규정된 준용 규정 삭제(제10조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예고기간: 2024. 4. 12.∼2024. 4. 16.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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