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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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4-23 | 조회수 | 58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3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홍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교육 및 행사 등의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가. 교통안전 홍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나. 조례에 쓰인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조문 정비
가. 관계법령:「교통안전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교통행정과 라. 예고기간: 2024. 4. 23.∼2024. 4. 27.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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