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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5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3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경제와 사회의 변화로 전통 상권이 쇠락하고 오프라인 중심의 상권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골목상권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개별 상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인 점포 밀집 개수를 축소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로,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지역경제과

라. 예고기간: 2024. 4. 23.∼2024. 4. 27.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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