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강북구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2.12.16) 5분자유발언-조윤섭 의원

회의록 보기

.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국민의힘 의원 조윤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운영에 대하 질책과 함께 대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 공단의 이사장님께서는 공허한 답변을 하고, 행감 종료 후 서면 답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첫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서면 답변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21.12.28. 이루어져 이사회 개최를 연내 대면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표현입니다.
  이사장님, 이사회 규정 어디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처리하면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행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두 번째, 구청으로부터 견인차량사업 폐지 요청이 거부되었다면 견인차량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서면 답변서입니다. 핵심만 읽겠습니다. 
  ‘부정주차 발생 시 견인 처리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업무로서 피견인 차량 감소 사유로 견인 업무를 폐지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끝.’
  이러한 명쾌한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일방적 사업 포기는 직무유기, 직무권한 남용 등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인은 대부분 강북구 서민들께서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강북구 서민이 이용하는 곳에 불편을 방치 및 민원 발생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위가 이사장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관리공단의 공공 서비스입니까?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무인으로 운영함으로써 화장실 문을 굳게 잠가놓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께서 불만을 토로하게 만드는 것이 도시관리공단이 주장하는 구민의 복리증진인지 답변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설립 후 제10기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손실을 보완할 성남시 기초자치단체처럼 공사를 설립하여 북한산 케이블카 및 재개발 등 공공사업을 전개하여 매년 손실을 단기 순이익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도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이사장께 질의하였던 이사회 서면 의결 및 견인차량사업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후 감사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본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