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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4.09.09) 자유발언 - 허광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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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광행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북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중 대중교통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동권 지원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를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이동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따라 보장되며, 구체적으로 같은 법 제6조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르신의 이동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 인구가 7만명에 달합니다. 이는 강북구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수치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국제연합(UN)의 고령화 비율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 수준입니다.
  최근 강북구는 강북형 ESG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면서 ESG정책과 관련한 숙의공론장을 마련하였고, 심도 있는 토론 중, 특히 어르신과 관련하여 이동약자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과 노인 빈곤층의 경제적 지원 강화에 대한 의견 제시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강북구는 건강취약 어르신을 위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 등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 이동권과 관련된 복지정책 및 사업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중구에서는 2024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나 택시 이용 교통비 중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한 금액만큼 지원해 주고 있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구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용 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어르신 80.3%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97.8%가 생활의 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6세에서 18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도 서울권역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지형 특성상 상당한 지역이 고지대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거지역 중 가파른 지역이 많아 어르신들의 특성상 이동과 보행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와 보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버스나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강북형 교통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어르신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 택시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이용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세부적 지원계획 및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통복지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인생 여정에 있어 동행자가 되는 강북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