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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최인준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2024년 10월에 진행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공단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관리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동법 제5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사무조사는 피감기관인 공단의 자료 제출이나 출석 없이 오로지 피해자들의 눈물섞인 증언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의 라등급을 시작으로 경영관리 및 경영성과, 비합리적 시설 운영, 또 내부적으로도 직장내 괴롭힘, 노사간 단체교섭의 지속적 결렬 문제, 형평성 없는 징계 및 조치, 인사 관련 평정대상자 문제, 업무 능력과는 무관한 인력 배치 등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해 왔습니다.
공단의 이사장은 이러한 문제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조사 자료제출은 물론이고 출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절차를 구실삼아 의회의 역할조차 무력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한명 한명이 주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지난번 의회에 통보해 온 일방적인 재의요구에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14명 전원 찬성으로 모두 재의결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행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공단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흔들고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심각한 사건입니다. 저 또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히 바라보고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14명 의원들의 뜻이 단결한 의회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강북구민 모두가 알게끔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자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직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