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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4.11.18) 신상발언 - 최미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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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주차와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강북구 내 유일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2000년에 개관하여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취업상담, 주거환경개선사업, 간호 및 물리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오랜기간 강북구 노인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2024년 11월 현재 약 2만 5,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에 약 1,000여명의 이용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50명에서 70명 가량 어르신들이 신규 회원가입하고 있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 강북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편 노인복지관은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복지관을 방문함에 있어 그 어느 기관보다도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2년부터 셔틀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완공된 건물에 버스를 주차하기 어렵다보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협조를 구하였고, 인근 인수동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복지관이 공영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복지관에서 매월 20만 원씩 정기권 비용을 내고 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해에만 9,800여명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복지관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복지관에서는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한 통의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문은 올해 10월 30일에 접수되었으며, 공문에 따르면 최근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의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및 유선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월 정기로 등록되어 있는 노인복지관의 대형버스 등록을 해지하고 출차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셔틀버스는 2012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무려 12년을 넘게 매달 이용료도 지불하며 노인분들의 이동권을 위해 지원되고 있던 복지서비스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에 셔틀버스가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10년 넘게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기에 최근 얼마나 다수의 민원이 어떻게 접수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복지관이 당장 셔틀버스를 주차할 곳이 없기에 구청 관계부서와 공단에게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통약자법」에서는 고령자를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기본이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교통약자인 노인분들의 이동권 지원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과 정기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복지관 셔틀버스를 오갈 곳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는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편의를 배려심 없이 없애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북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