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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4.12.17) 자유발언 - 조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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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강북구의회로 접수된 민원을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도로점용료 관련 민원을 살펴본 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구청은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변상금 부과예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년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계시던 주민들께서는 구청에서 날아온 변상금 부과예고 공문을 받고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관계 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측량기법은 지금보다 발전하지 않았고, 정밀하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은 구청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법령에 따라 5년치의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고 발견된 이후부터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민층이 많이 살고 계시는 강북구에서 이 어려운 시국에 주민이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 최대치인 5년치의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과태료 약 3만 원에 대해 부과대상인에게 보낸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입니다.
  강북구민에게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면상의 사전통지서처럼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2항을 안내하고 안내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분에게는 부과한 점용료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는데 이에 따른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청은 단순히 주민에게 변상금 부과예고 공문만 보냈는지, 법령을 제대로 철저히 살펴보고 공문에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시라는 안내 문구를 포함하였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추가적으로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으신 주민분이 계셨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 바라며, 있었다면 현황 자료도 함께 부탁합니다.
  구청에서는 주민 여러분께서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실 수 있는 정책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024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강북구 주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