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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3.04.25) 구정질문-김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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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의원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법인전입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본 의원이 구의원을 하기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바였고, 이제는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므로 오늘 저에게 할애된 시간을 오직 이 한 가지 질문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질문이 다소 길더라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반화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과거 1980년대 이전까지는 비영리 민간부문에서 공급해오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보편적복지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공공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전담하고 기관의 운영은 전문성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법인전입금은 공공에서 선정한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면서 선정 법인이 수탁 사무에 대한 자부담을 일정 금액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영상 공개)
저 밑에 동그라미 친 곳이 잘 안 보이겠지만 2003년 기사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법인부담금 20% 의무제도를 폐지했다’라는 기사이고, 거기에 따르는 ‘사회복지 사업을 수탁해 오던 기관들이 환영한다’라는 기사가 2003년 9월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사회복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면서 자치단체와 법인 간에 자율적으로 전입금 부담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현재까지 그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즉, 2003년 이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사회복지기관 운영 시 수익자 부담 20%를 적용한다’라는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법령에 명시된 의무조항이 2004년부터 폐지가 된다. 그래서 기관들에서 환영하고 있다는 기사가 벌써 20년 전에 이렇게 게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조례나 강북구, 이 법령의 시행령이 폐지가 되면서 자치단체 조례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수탁할 때 수탁법인이 법인전입금을 의무 부담해야 된다는 규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즉, 법령, 조례, 규칙에서는 의무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2023년 즉, 올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타 수탁에 필요한 역량 즉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되는 재정을 부담할 수 없어 수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심사 기준과 종합적,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14년부터 추가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도 오래전부터 법인전입금이 수탁자 선정 심사 시에 재정적 부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마찬가지 지침에 239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부담 계획의 일환으로 수탁자 선정 심사 항목에 법인전입금 규모를 포함할 시 법인전입금의 재원 출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 부담을 위해 법인이 시설에 법인 후원 행사를 지시하거나 물품을 판매하거나 후원금 할당 등을 지시하는 일부 부정적인 관행들이 기사에도 많이 나왔고 또 그것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가 이미 인지하고 지침에 담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제도적, 관행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애초에 수탁자 선정 심사 시 법인전입금을 요구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면 상당 부분 사전에 예방 및 차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현재 우리 강북구 수탁자 선정 심사 시에 적용하는 평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다음 페이지 빨간 줄을 좀 크게 키워주십시오.
이것은 서울시 지침입니다.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에 평가기준표입니다. 평가 방법에 보면 ‘연간 2,000만원 이상은 2점’이라고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표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법령도 이미 20년 전에 폐지가 되었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법인전입금 의무규정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관리지침의 평가 방법에 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2점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심사 기준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권고하는 ‘재정적 부담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버젓이 어기고 있는 심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심사를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탁받은 이후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설 직원들에게 부담을 강요하기도 하고, 공공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1일 호프, 주점, 바자회, 후원행사 많이들 보셨지요. 그런 가외적인 사업을 통해서 전입금 마련에 힘을 쏟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법인전입금 마련을 모법인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받을 때는 모법인이 얼마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선정되고 운영할 때는 그 책임을 시설장에게 부여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장은 매년 그 전입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한 후원금을 끌어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기관을 어디라고 거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아마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강북구의 모 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서 시설장이 법정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탁 계약도 종료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서 평가지표에서 법인전입금 부담 항목을 아예 폐지해야 즉, 저 빨간색 줄 쳐져 있는 이 항목을 폐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15쪽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 시 세부기준을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나 강북구의 조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고, 강북구는 아까 보셨던 서울시의 지침을 따라 심사하고 있다고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다음 페이지, 서울시 지침에서 아까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설을 보면 우리 관내에 네 곳이에요.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강북노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번동보호작업장, 이것이 서울 시립으로 시의 지원을 받고, 시의 기준에 따라서 심사하는 곳이고, 그 외에 나머지 강북구가 운영하는 곳은 이 지침을 굳이 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관련 부서에 ‘도대체 어느 기준을 따르고 있냐’고 했을 때, 우리 강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기관도 모두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가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규정을 따른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서울시 규정을 꼭 따라야 되냐?’, ‘우리 강북구가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강북구 규정에 따라서 운영 지침을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법제처에 문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다음 페이지를 보시지요. 강남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관을 정하면서 ‘서울시 지침을 꼭 따라야 하냐’고 법제처에 질문한 내용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 ‘위탁 운영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을 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꼭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북구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법인전입금 부담 항목을 삭제한 심사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그 자체 규정을 만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반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재정적 운영과 강북구의 재정 지출이 너무 크지 않느냐, 법인전입금이 일정하게 반영이 돼야 강북구의 보조금과 그리고 법인전입금이 합쳐져서 강북구도 세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의 원활한 운영도 안정적이지 않겠냐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북구의 복지관 6곳의 결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다음 페이지.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면, 제가 기관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복지관이 다 생략된 것이고, 6개 기관을 봤을 때 약정 금액이 첫 번째 복지관이 3,000만원, 두 번째 5,000만원, 구세군은 없어요. 그리고 2000만원, 2,000만원, 2,400만원. 서울시 기준표에는 2,000만원 이상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협약을 할 때는 약정 금액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 전입금 들어온 것은 약정 금액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3,000만원 약정했는데 실제 적립금은 8,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즉, 약정 금액이 있든 없든 간에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수탁을 받으면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법인에서 일정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기관들도 다 약정 금액보다 상회하는 금액이 실제 전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실제로 2,000만원이라는 이 의무 규정은 전체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비율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 1%를 우리 강북구 세수를 줄이기 위해서 족쇄와 같은 의무규정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은 법인이 시설 운영을 할 때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부담하도록 맡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 심사 시 평가에 반영해서 반강제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법인전입금 부담 항목을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아까 서울시 기준에 아직 남아 있는 지침 대신 강북구 자체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자는 것을 우리 구청장님께 제안드리는 바이고요.
또 하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통 사회복지시설이나 돌봄서비스를 사무위탁을 할 때 공무원으로 그들을 다 채용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지요. 그들이 다 공무원으로 평생 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나 법인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서비스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요. 무슨 물건을 팔거나 건물을 지어서 수익금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이 오로지 감당해야 되는 공공재입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사업을 위탁한다고 하면 그 수익의 일부를 다시 강북구에 환원함으로써 일정하게 기여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회복지 또는 돌봄의 영역을 민간위탁하는데 모 법인에 얼마에 강제적인 전입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재정 규모는 작지만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법인전입금 강제규정이 있어서 알짜 기업인데 그리고 아주 내실이 있고 탄탄한 기업인데 그 전입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전문성과 그리고 내실 있는 탄탄한 기업들이 이런 사회복지 공공사무를 위탁받아서 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강북구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그런 기업들을 발굴할 책임과 의무도 우리 구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의 긴 질문을 요약하자면 구청장님께서 우리 강북구의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할 때 그 심사 지침에서 서울시 지침 대신 강북구 지침을 새롭게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그럼 김명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탁자 선정 심사 시 수탁법인의 법인전입금 평가항목을 폐지하고 부담액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제도개선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각 시설 소관 법령 및 서울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고로 위탁시설별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위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기준 중 수탁자의 재정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법인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그리고 법인전입금의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재정부담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금액은 시설의 유형과 규모, 세입예산의 원천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법인전입금 평가배점은 수탁자로 선정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므로, 법인에서 부담 가능한 적정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은 수탁법인의 책임성 있는 수탁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수탁시설 운영에 좀 더 책임감을 갖게 하는 방안의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시설 전체 예산 중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시설 운영비용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복지시설에 넉넉하게 지원해 줄 수 없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법인과의 상호부담으로 구민에게 좀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법인전입금 마련을 위해 시설에 부담을 전가하고, 부적정한 방법이 동원되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시설 간 정보공유가 활성화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법인에게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전입금 평가항목이 신생법인의 수탁자 선정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법인전입금 평가기준 금액을 하향하고, 평가배점을 낮춰 심사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인전입금을 평가에서 제외한다면, 시설운영 역량이 부족한 법인들이 무분별하게 수탁신청을 할 가능성에 따른 법인의 건전성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복지사업 축소될 것이고, 종사자 복리비용 감소에 따른 사기저하 등 시설 운영에 부정적 면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설별 운영 상황과 여건이 다르므로 수탁자 선정 심사 시 법인전입금의 평가 제외여부를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여, 보다 나은 수탁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