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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2.10.13) 구정질문-노윤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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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노윤상의원입니다.
소통과 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30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나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강북구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강북구민들과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구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많은 분들께서는 우리 강북구가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강북구의 발전 동력과 그에 따른 미래비전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과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힘을 합쳐 향후 4년간의 베스트비전을 만들어
그에 따른 실천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구민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는 지난 12년간 인접 자치구인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에 비해 주거환경이나 역세권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이 구민 여러분의 중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저는 오늘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 공무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각오와 각고의 노력으로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구청장님, 취임하신 지 100일이 지나셨는데 업무파악은 되셨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군요.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다면 현재 강북구의 제일 우선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순희 가장 큰 현안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워낙 많은 구민들이 바라고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가장 큰 강북구의 이슈 중에 하나이고,
구청의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 조윤섭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또 서류들이 들어와 있는 지역은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건립하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강북구의 현안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타 구에 비하여 왜 그런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 서울시가 추진한 용도지역 종세분화 결정 후 20년이 지났습니다.
구청장님, 강북구의 일반주거지역은 10.5㎡로 이 가운데 1종일반주거지역이 몇%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일반주거지역은 28%입니다.
○노윤상 의원 27.69%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로는 일반주거지역 대비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몇%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서울시 전체로는 21%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러면 청장님, 강북구는 일반주거지역 중 주로 어느 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삼양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편 북한산을 끼고 있는 지역에 거의 1종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가 타 지역에 비해 일반주거지역이 많은 편인데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주거지역 중 많은 면적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강북구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으며, 도시개발 저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에 상대적으로 차별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동의합니다.
○노윤상 의원 따라서 용도지역 종세분화에 있어서 불합리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을 통해 용도지역의 재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구청장 이순희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일반주거지역에 제1종지역 같은 경우에 용도지역 결정권이 서울시장에게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것을 관리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계획들은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들어서 알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수립 없이 주변의 용도지역 격차를 줄이거나 미래에 확정 되지 않은 재개발을 선상향을 줄이거나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구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양로를 주축으로 서쪽 산 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마 지난번에 공공재개발 신청했던 미아동 지역이 들어가 있고요. 공공재재발지역에 3개소가 있고, 정비구역에 11개소 이것들을 저희가 그동안 많이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고도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결여된다는 문제로 사업추진이 무산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고도제한에 대한 합리적 완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서울시에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현재 도봉구와 공동으로 서울시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m밖에는 안 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
고도제한을 15층으로 서울시에 제안했고요. 도봉구는 13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층을 더 높여서 15층으로 했는데, 15층으로 한 것은 그냥 우리구가 2층을 더 높이자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은평구가 아시겠지만 북한산 밑으로 15층까지 이미 아파트가 건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15층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내 삶이 되는 강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3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고
각동의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구청장 이순희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현장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은 구청으로 직접, 아시겠지만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받았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취임과 동시에 재개발추진사업단을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및 중앙부처를 자주 찾아 강북구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혹시 최근에 지역에서 여야를 떠나 정치 지도자들과의 소통이 있으셨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가 을지역 3선거구에 있는 이곳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용균의원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 관련부서의 국장님들, 특별히 도시관리국장님 서울시를 거의 밤낮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구 행정은 부구청장에게 맡기시고, 청장님께서는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 및 안전을 위해서 지역에서는 여야를 떠나 정치 지도자들과 서로 소통해서 힘을 모으고
나아가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 관계 교류를 맺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동감합니다.
○노윤상 의원 그래야 강북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청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당연히 그렇게 할 의향이 있고요.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과만 가까웠던 것은 아니고, 지금 서울시장으로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구에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모든 의원님들이 하나로 힘을 합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종환 시의원님도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종환 시의원님과는 아마 제가 시의원님 중에서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은 부탁을 드리는 분이 이종환 시의원님이십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의지가 있으신지 제가 확인하고자 청장님과 일문일답을 나눴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고맙습니다.

 

○노윤상 의원 다음은 두 번째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을 구청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주민자치사업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정관리국장 윤은석입니다.
예,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다면 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사업단의 지도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연 1회 정도 지도감독하고 있고요. 지도감독할 때는 자치행정과와 마을협치과가 공동으로 지도감독을 직접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주민자치사업단은 우리 주민자치회 지원조직으로서 주민자치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사업에 필요한 기초조사라든지 사업분석, 평가,
연구라든지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나 운영, 주민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에게 지출되는 인건비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올해 2022년도 주민자치사업단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4억 4,737만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예. 그러면 국장님, 주민자치회의 위촉은 어느 근거로 위촉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위촉하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주민자치회 위촉은 추천을 통해서 하고요. 다 결론이 나면 청장님 명의로 위촉만 합니다.
○노윤상 의원 주민자치 조례 8조에 근거해서 위촉하는 것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8조에 의해서 위촉합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각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지역축제 행사비를 얼마씩 지원했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사비는 5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지원된 행사비 안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사하는 것은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겠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5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운영비 및 행사비 등 지원예산이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은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감사나 지도점검 등을 이야기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사비에 대해서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행사단체에서 저희에게 행사 후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산보고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 정산보고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크게 저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지도점검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지도점검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산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는 것이지요.
○노윤상 의원 확인만 하시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렇지요. 확인해서 문제가 됐다면 뭔 얘기를 하겠지만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고 하면 크게 지도점검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나 지도점검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장이 구의원이나 지역 정치인들에게 ‘축제사업비가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하니 부탁드린다’며 통장계좌 및 공문이 개인통신, 문자 등으로 발송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고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받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기억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노윤상 의원 그러면 제가 확인시켜 드릴까요? 방송실 띄워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저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국장님, 확인한 것처럼 주민자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개인통신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발송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어느 조항에 저촉된다고 보시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후원금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검토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것은 선관위에 문의를 하거나 검토를 한번 드려야 될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제가 받았습니다. ‘요구해서도 안 되고, 줘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럴 경우에 구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후원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조치를 요구해야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개인적인 저의 입장이 아니고, 의원님이나 다른 정치인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윤상 의원 아까 주민자치회 관리감독 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관리감독에 대한 범위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국장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지원금이 부족해서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부분도 저희가 직접 행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이 있고요. 동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아까 제가 그래서 감사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처럼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자치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고 해도 참석을 하거나 또는 행사 당일에 소속정당의 일정이나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불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다고 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인데 이런 무례한 행동 잘 기억하겠다’ 이런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다면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저희 조례 제12조, 위원의 해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에 관한 부분은 자율성을 상당히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결정을 할 일이지, 저희가 답변해서,
거기에 보시면 사유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자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보셨듯이 이러한 문자가 옵니다. 확인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확인했습니다.
○노윤상 의원 확인하신 것처럼 위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신지, 현재의 주민자치회 이전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물며 구청에서 위탁한 사업단 및 지원관에게 협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이러한 구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역의 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주민자치 위원장의 자격은 우리 조례에서 정해져 있지만 위원들과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고요. 그 자격에 의해서 저희에게 오면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이지,
그분이 자격이 있다, 없다는 별도로 구에서 검토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여부도 위원회에서 이분이 자격이 없다고 하면 해촉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방금 사진에서 다 확인을 하셨듯이 이 내용들이 사실 근거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답변받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구청 입장의 답변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지도감독 부분이 조례에서도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 안에서 자치회가 운영되도록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윤상 의원 제가 주민자치사업단 및 주민지원관 협조 하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감독,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주민자치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은 고민해 보겠지만 여기에서 의원님께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답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하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내용을 본 의원에게 혹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개인적인 것인데,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행동이시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에서 판단한 것인데.
○노윤상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다 여쭈어보았지 않습니까.
어느 근거에서 위촉하고,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단 및 지원관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위탁을 주었고 이런 것을 다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담당하는 국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감사를 하든지 지도점검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자꾸 회피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강북구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 사항은 강북구 주민자치 조례 제12조 해촉 어느 사항에 해당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해촉에 대한 사항도, 보시면, 저도 좀 보겠습니다.
내용에 제12조제1호 같은 경우는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든지 각호의 자격을 가지게 된 경우라든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 보시면 권한을 남용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사익추구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부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위촉해서 추천이 왔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 구에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아마 답변하시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 의원은 이렇습니다.
주민자치회를 관리하는 구청, 또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도하는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에게 매년 지출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4억 4,000여 만원 예산이 구민들을 위해 실시하는 지역행사비나 운영비로 지원된다면
주민들에게나 정치인들에게 행사비 부족 운운하며 후원금을 요구하는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사업단과의 위탁기간이 2024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저희가 2024년까지만 위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구청에서 지원하여 치르는 각종의 행사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와 대안·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조치와 어떠한 대안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동 지역축제 행사비 부분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심의도 조만간 있을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고요.
조치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권한 안에 있는, 지도감독 범위 내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면밀히 찾아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제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자세하게 국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셔서 확인을 전부 해보십시오. 하시고,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과 제가 얘기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온 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얘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서 뭘 얘기하시는지, 뭘 요구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사전에 질문요지를 보내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답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강북구민들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잘 앞으로 처리할 것을 당부드리고, 다시 제가 내일 추가질문 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 임기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는 현재 13개동에 총 389개의 통이 있으며, 통장의 임기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통장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재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특성상 통장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통장 희망자를 찾을 수 없어서 통장 공백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의 역할은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종 사건사고 보고, 풍수재해 및 제설지원까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통장 연임규정을 탄력적으로 연장하여 통장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 및 인재개발원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강남과 강북의 생활환경 격차를 좁혀가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인재개발원 등 서울시 일부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재개발원을 강북구 영어마을 수유캠프 위치로 2024년까지 이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영어마을 수유캠프는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이라는 유사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강북구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인재개발원 이전 관련 현재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북구 관내 각종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 관련 질문입니다.
강북구에는 14개의 초등학교와 13개의 중학교, 7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나 교육환경이 타 자치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전문학원가가 없다 보니 중고등학교 진학이 소위 좋은 학군을 따라 타 구로 전출가는 상황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강북구의 인구감소 문제에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명문학군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나아가 전문학원들을 유치하는 등 다양하고 보다 적극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양사거리에 최근 복합주상 상가들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삼양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주변을 전문학원 타운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 및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인구증가와 재정자립도 및 세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청 인구자료에 따르면 강북구의 최근 5년 인구는 2017년 32만 4,000여 명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29만 9,000여 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29만 6,000여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2022년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7.1% 전국 45.3%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평균인 29.4% 보다 낮으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24위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북구에 확실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변화와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과 적치물, 무질서한 간판 및 불법주정차 등 깨끗한 강북구 거리질서 및 미관 개선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도시환경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강북구로 진입하는 길목인 미아사거리역 부근은 노점상 등 무질서한 환경으로 인근 주민의 안락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19년부터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며,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거리가게허가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동대문구 청과물 시장 등 4곳을 선정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노점상의 형태를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주정차, 무질서한 간판 및 노상적치물 등 강력하게 정비하여 강북구의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