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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3.10.12) 구정질문 - 조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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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조윤섭입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조윤섭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강북구청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 늘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8월 29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 반장님께 주민세 6,000원을 면제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의원   
  자유발언 답변서에는 법률에 적용할 수 없어서 주민세 면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례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11조입니다. 1항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및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실속 없고 현실에 사용되지 않는 문구를 정비해 주시고요. 앞부분을 보면 ‘상여금’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상여금으로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을 위해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공과금 면제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주민세 자체가 시세다 보니 우리구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 건의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상여금하고 보상금 관계는 저희 예산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별도 다른 명목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과금 면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 말씀대로 실효성도 없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삭제한다든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잘못 기재된 문구 빨리 삭제해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강북구 지명위원회 현황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3조입니다. 3항을 보시겠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관계공무원’, 2호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에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명위원회 현황을 보면 다 남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은 없습니다.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3호를 보겠습니다.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학식’ 또는 ‘경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면 된다는 뜻입니다.
  강북구 조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두 가지 다 해당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위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조례하고 법률 시행령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인적사항을 강북구 누리집, 동주민센터 누리집과 게시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개 동 현황을 살펴봤습니다만 다수의 동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처럼 완벽한 동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완벽한 동과 완벽하지 않은 동 비교 샘플입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동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동장님들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조례상의 서식인데, 동마다 통일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구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상위법 위반입니다. 제대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도 확인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의 자치구도 저희처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국장님, 오늘 구정질문에서 상위법 위반과 조례 위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계기로 상위법에 맞는 조례 정비와 법령에 맞는 행정사무를 위해 좀 더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들어가십시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