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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4.04.30) 구정질문 - 심재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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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의원   
  먼저 작년 8월부터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회의를 거쳐 시각장애아동 학부모들의 쉼터를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게 협력해 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국장님, 어르신·장애인과 부서와 심재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구가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고민과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가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자유발언때도 제언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혹시 그 이후로 우리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 등 새롭게 시작되거나 바뀐 점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로구 설리번학습지원센터와 노원구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을 방문해보니 시각장애인 특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과 교육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영유아 학교를 보유한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확충하기 위해서 더욱 애를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설리번학습지원센터는 시각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촉감학습놀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학생들에게 촉감교재교구를 보급하거나, 유아방학교실을 운영해서 교육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원구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운영 중인데 우리가 새로 이런 복지관을 만들거나 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하고있는 점역사교육이라든가 점자도서제작봉사 운영 등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구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혹시 더 나아가 기존의 우리구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부터 지원관과 함께 전국에서 시행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례들을 검토하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조례 등 여러 가지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중 그냥 하나두 개를 골라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구에 진짜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반영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부서에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지난 간담회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주제를 잡고 말씀드렸지만, 작년 자유발언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역시 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을 해주시면서 이 부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모두 포함한 우리 강북구민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무연고자에 대한 정책 관련 내용이라 복지국으로 지정되어 국장님이 앞에 계시지만, 주내용은 보건소와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함께 답변을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잘 죽는 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로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구도 2018년부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과 교육‧홍보‧임종준비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제가 아는 바로 현재 추진되는 것은 없고, 본 의원이 직접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웰다잉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나오는 내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 내 규정된 지원사업 중 어떤 것이 진행 중이며,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은 별도 조항으로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어떤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연일 보도되는 고독사 관련 뉴스와 이 조례를 비교해 보며 본 의원은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노령층의 비율이 30%에 가까운 강북구에서 혼자 살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구가 작년에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이 생겼을 때 서울시에 인계하여 장례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은 구민들은 시행 이후 몇 명이나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 규모는 어떠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제한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거나 생계급여수급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무연고자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이 절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는 분명한 복지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이 독려되는 요즘, 무연고자 또는 독거노인이라고 죽었을 때 장례절차로의 인계만 이루어지는 것은 죽어서도 취약계층으로 남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강동구에서는 일찍이 저소득 1인가구의 웰다잉을 위한 어르신생전정리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와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장례처리 절차 자체가 지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의학적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듯이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사전 장례주관의향서를 작성하여 사망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관계, 성명, 원하는 장례방식, 장기기증 희망 여부 등을 미리 취합해 둘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처럼 단순히 공영장례 절차로의 인도를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구 취약계층 무연고자의 사망시 대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영장례 절차로의 인도는 사망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적극행정을 꿈꾸는 강북구는 여기에 더 한발 나아가 구민의 진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