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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위 부위원장 김명희의원님의 발언에 이어서 2022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내용 중 직영 재활용 수거 동의 대행용역 전환 근거로 청소행정특위 결과보고서를 제시함에 시정을 요청하며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맞추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으로 발생량 최소화와 함께 향후 대안에 대한 모색을 하기 위해서 또한 재활용 선도 모델이 되고 있는 강북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3개월 간의 활동기간 동안에 다섯 차례의 회의와 두 차례의 교육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비용 원가산정 교육, 민간위탁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등을 가졌으며, 3월 23일에는 공무관 간담회, 4월 19일에는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에서 공무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고충사항을 청취하였고, 산업재해 예방과 휴게공간 개선 등 대책 마련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4월 9일 하남에 유니온파크 현장 방문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소각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함께 지상은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조성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향후 강북구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나아갈 방향으로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특위 기간 중에 청소행정과의 현황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행 두 곳이 10개 동에 월 총 6,000톤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것은 한 업체당 관리하는 구역이 넓어서 민원 대응에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비슷한 규모의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볼 때도 대다수의 구가 3개 이상의 업체가 나누어서 대행하고 있는 형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만 2개 업체가 장기간 계약을 맺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위에서 건의한 내용은 첫째 대행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을 현행 톤당 단가제에서 총액도급제로 변경을 검토할 것, 둘째는 대행사무의 입찰에서 계약, 성과평가, 평가결과의 환류까지 전반적인 지도감독이 투명하고 적법할 것, 셋째, 청소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 서울연구원의 보고서를 참고하여서 1개 업체 월 2,400톤이 적정하다고 하니 우리구도 타 자치구처럼 3개 이상의 업체로 대행사무를 분할할 것, 넷째, 공무관 환경미화원에게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할 것, 다섯째, 직영 재활용 수집 작업자에게 새벽 출근시 적정한 야간 수당을 책정할 것, 여섯째, 특수규격봉투에 건설폐기물이 담기는 경우 50리터는 사용하지 말고 20리터를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 일곱 번째,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 중단에 따른 강북구의 생활폐기물 처리의 중장기계획을 준비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강북구민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청결 강북’을 넘어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강북구를 물려주기 위해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청소특위 공식 회의 회의록 어디를 보아도 직영사무를 줄여서 대행업체를 늘리라는 지적은 없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왜곡해서 구의회 특위 활동을 대행용역 전환의 근거로 삼은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시정해 주시고 책임자의 공식 사과를 바랍니다.
청소행정서비스는 종합 행정서비스이며 필수 서비스입니다. 민간에 대행을 모두 주었다가 서비스 수행에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면 강북구는 어떻게 서비스 공백에 대응하시겠습니까?
적정한 직영 인력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의 변화를 청소특위 위원장이자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의회에 대한 임기말 레임덕입니까, 상임위원장 패싱입니까? 해명 부탁드립니다.
특위 위원장으로 청소특위 기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대한 지적보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초점을 맞춰 특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왜곡된 근거로 직영 공무관 축소 결정에 집행부가 해당 특위의 결과보고서를 이용한 것입니다.
청소행정특위의 개선요구 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보고는 없이 집행부가 필요한 결정에 의회를 이용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관 인력규모의 적정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와 함께 책임자 사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