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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2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14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권고(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58, 2024. 1. 9.)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및 해촉 요건 중 지역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진입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지명과 관련한 규정을 두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자격 중 지역 제한 문구 삭제(안 제3조)

나.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선임 방법 규정(안 제4조제2항)

다. 결산검사위원 해촉사유 중 지역 제한 문구 삭제(제10조제1항제1호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예고기간: 2024. 4. 12.∼2024. 4. 16.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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