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30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1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 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가.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제3항, 제8조의3) 나.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한 내용 삭제 및 정비(제2조제4항, 제3조제5항, 제4조, 안 제5조, 제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9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예고기간: 2024. 4. 12.∼2024. 4. 16.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