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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7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1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인상(「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23. 12. 14.)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통보한 의정활동비 인상 금액 반영(안 제2조제3항)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 → 1,200,000원

- 보조활동비: 200,000원 → 300,000원

나.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한 내용 삭제(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삭제)

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안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예고기간: 2024. 4. 12.∼2024. 4. 16.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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