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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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62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2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 ·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례에 맞지 않는 조항(목적규정에 약칭 사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고쳐 써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가. 약칭(“의회”) 사용 위치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제3호) 나. 약칭(“의장”) 사용(안 제2조제6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불필요 라. 예고기간: 2024. 4. 12.∼2024. 4. 16.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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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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