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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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77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2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4666, 2023. 12. 20.)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연임 제한, 해촉 규정, 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및 해촉 규정 마련(안 제4조제3항)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과 관련한 기피·회피 규정 마련(안 제4조 제5항 및 제6항) 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 및 준용규정 정비(제12조 삭제 및 안 제13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6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예고기간: 2024. 4. 12.∼2024. 4. 16.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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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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