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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3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1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입법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고쳐 써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의 약칭 규정 삭제(안 제1조)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2조제1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1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예고기간: 2024. 4. 12.∼2024. 4. 16.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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