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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의회가 국민의 중요관심사를 전의원에게 주지시켜 의원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발전시킨 토론방식이다. 토론의 주제를 특정하지 않고 의원의 관심사항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제도로서 주로 영·미 의회에서 회의가 개의 된 직후 일정시간을 할애한다. 최근에는 중요법안의 심의가 증대됨으로써 그 시간이 감소되고 있다. 
자진제출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서류 등을 의회에 자진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 등의 의회에의 제출은 의회의 요구에 의함이 원칙이나(지방자치법§36①),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기관의 필요에 의해 자진해서 제출되기도 한다 
자진출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스스로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규정). 
자체감사
기관이 그 사무집행상황을 외부의 감사기관이 아닌 기관자체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감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구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뜻하기도 하나 법률적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하위기초자치단체를 말하며 그 자치권의 범위는 시 군과는 달리하고 있다(지방자치법§2②). 인구 50만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아닌 시에 두는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치구와 구별된다(지방자치법 §3③) 
자치구의회
특별시·광역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자치구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명예직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기관이다. 
자치권
일반적으로 공공단체의 사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유와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의 자유에 대한 권능을 말하나,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구역내에서 가지는 지배권을 말한다. 주민에 대한 공적 지배권인 점에서 국가의 통치권과 그 성실을 같이 하지만 국가 통치권의 일부가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위임된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헌법 §117).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이 있다. 
자치규칙
자치입법의 일종,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로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이다(지방자치법 §16).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은 시·군·자치구 교육장이 제정한다(교육법 §40), 자치규칙은 그 성질 또는 근거에 따라 법규적인 규칙과 행정규제적인 규칙, 위임규칙과 직권규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시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정할 수 있으나 법령으로 조례규정 사항으로 지정한 것과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할 수 없다. 주민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 하급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지방자치법§16~§19). 
자치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며(지방자치법 §19②),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부장관에게,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21). 
자치단체
국가 영토중의 일정「구역」을 그 존립의 기초로 하고,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률이 인정하는 자치권에 기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법인격 있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지방단체, 공공단체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자치단체는 다른 공·사의 단체 및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①일반공공단체(예: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 등)는 일반 법률에 의해 특정목적을 위해 창설되고 그 권능이 부여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능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며 일정한 구역 안에서 포괄적인 행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②자치단체는 국가와 상대적인 독립된 개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이다(지방자치법§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각각 고유의 명칭(예:강원도, 목포시, 상주군)등을 갖는다 이와 같은 독립된 법인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예: 지방세무서,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③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적 통치단체라는 점에서 일정한 조합원의 결합을 그 기초로 하는 공공조합과 구별되고, 공적 목적에 제공된 재산 또는 인적·물적시설에 법인격이 부여된 영조물 법인과도 구별된다. 자치단체의 종류는 나라에 따라 다소 다르나 일반적으로「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대별된다. 「보통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전국적으로 보편적·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그 조립목적·조직·권능 등에 있어서 일반적·보편적·종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통상 지방자치단체라 할 때는 이 보통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며, 특별시·광역시 및 도·군·자치구가 여기에 해당한다(지방자치법 §2①②).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종류는 헌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종으로 크게 나누고 있으며 전자를 특별시·광역시·도로, 후자를 시와 군 및 구(자치구)로 하고 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예산의 경비 성질별 분류에 따른 과목의 하나이다. 예산으로 계상되는 각종 경비는 그 경비의 성질에 따라 먼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전재원, 기타의 6가지로 대분류된다. 이 중 경상경비이전은 중앙정부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나 자치단체 또는 해외에 대하여 경비를 경상적(經常的)으로 이전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비의 지출 성질에 따라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기타 국내 경상이전 그리고 해외경상이전으로 중분류 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으로 다시 소분류 되어 예산의 과목구조상 최하 단위인 "목"을 구성하게 된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무 중에는 그 원활한 실시에 대하여 국가로서도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바, 국가가 장려·권장하거나 국가의 정책목표상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또는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차등보조율의 이유가 되기도 함)에 있어서는 국가도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부담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상 강력한 수단인 보조금으로서 자치단체에 경상적으로 이전시켜주는 경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3). 자치단체에 대 한 교부금은 빈약한 지방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서 특정용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다르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의 경비 성질별 분류에 따른 과목의 하나이다. 예산으로 계상되는 각종 경비는 그 경비의 성질에 따라 먼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전재원, 기타의 6가지로 대분류된다. 이 중 경상경비이전은 중앙정부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나 자치단체 또는 해외에 대하여 경비를 경상적(經常的)으로 이전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비의 지출 성질에 따라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기타 국내 경상이전 그리고 해외경상이전으로 중분류 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으로 다시 소분류 되어 예산의 과목구조상 최하 단위인 "목"을 구성하게 된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무 중에는 그 원활한 실시에 대하여 국가로서도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바, 국가가 장려·권장하거나 국가의 정책목표상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또는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차등보조율의 이유가 되기도 함)에 있어서는 국가도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부담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상 강력한 수단인 보조금으로서 자치단체에 경상적으로 이전시켜주는 경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3). 자치단체에 대 한 교부금은 빈약한 지방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서 특정용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다르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예산의 경비 성질별 분류에 따른 과목의 하나이다. "자본지출" 경비는 경비의 지출성질에 따라 자본형성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기업회계 등에 대한 자본이전, 해외자본이전, 기타 자본지출로 분류된다. 이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본형성비를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이전시켜주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시설투자나 자본형성적 지출소요를 충당해 주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라는 점에서 경상적으로 소비되는 인건비, 물건비등의 경상지출경비를 지원해 주는 경상이전경비와는 다르다. 이러한 자본이전경비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 가 있는바, 자치 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 시설투자나 자본형성적 성질을 가지는 경비이며,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대단위 시설투자사업 등에 있어서 그 사업의 수행을 자치단체에 대행시키면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자치법규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한다. 헌법·지방자치법·교육법 ·지방세법·지방공무원법·조례·규칙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협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직접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의미한다.  
자치사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에 직결되는 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과 부담하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이다. 자치단체 본래의 사무라는 뜻에서 「고유사무」라고도 한다. 자치사무에는 두 지 유형이 있는데 그 첫째는 헌법 제117조에 명시된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사무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정을 제정하고 회계·경리를 행하는 등 자치단체의 존립 자체를 위한 관리, 지원 사무가 그것이다. 이같은 자치사무는 그 내용이 다양하여 그 전부를 규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지방자치법에 예시·열거하고 있다(지방자치법§9).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소극적 감독(교정적, 합법성의 감독)만 허용되고 적극적인 감독(예방적, 합목적성의 감독)은 배제된다.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중앙정부(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취소·정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소·정지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치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말한다. ①주민복리의 원칙(민주화의 원칙 또는 윤리화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지방자치법§8①), ②합리적인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그 조직과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지방자치법§8②). 그리고 시·도와 시·군·자치구는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상호 경합하여서는 안되며 경합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지방자치법§10③). ③법령적합성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8③). 
자치입법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헌법§117, §118, 지방자치법 §15, §16). 
자치재정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며 재정을 형성하고 유지할 권한(재산보유·관리·처분)을 가진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고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133, §134), 자치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에게 조세로서 부과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126) 또한 법령의 범위안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무에 관한 수수료와 그 밖의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27). 
자치행정
자치행정이라 함은 국민(또는 주민)이 그들 자신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의 의미는 자치 행정은 관치행정에 대한 개념으로서 민중정치라고 말한 수 있고, 후자의 의미의 자치행정은 국가행정에 대한 개념으로서 단체자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자치행정 중, 전자는 「영국적 자치행정」 즉,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개념인데 대하여 후자는「독일적 자치행정」 즉 법률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개념이다. 다만, 현대 국가에 있어서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자치단체가 실현되고 그 자치단체에 의하여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 실현되고 있다. 그리나 자치행정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행정 기타의 행정분야에 있어서 직능단체가 설립되어 그에게 경제통제 기타의 기능이 위임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경제자치행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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