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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형법의 근본원칙으로서 독일 형법학의 태두 포이에르 바하의 유명한 말에 의하면 표현된 것을 다시 요약한 것으로서 고대 영국의 대헌장에 근원을 가진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떠한 행위를 하면 범죄가 되고 또 어느 정도의 벌을 과하게 되는가를 법령으로 미리 정하여 두지 않으면 사람을 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주의의 실체이다. 
주권
국내에서는 최고의 권력, 국외에 대하여는 독립의 권력이며 그 속성이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권력으로서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입법·행정·사법이라는 국가제권력의 기초로 되는 지배권력을 말한다. 주권의 담당자, 즉 주권의 주체가 누구냐 또는 누구라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군주주권론을 비롯하여 국민주권론·국가주권론 외에 법주권론·의회주권론· 단체주권론등 다양한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현행헌법 제1조제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주동의
동의(勳議)는 성질(내용)에 따라 주동의와 종속동의로 구분된다. 주동의는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제의되는 동의를 말하며, 사건조사에 관한 동의, 긴급질문에 관한 동의, 의례에 관한 동의, 번안동의 등이 이에 속한다.  
주문
결의안과 건의안의 결의내용을 말하는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주문이 채택되는 것이므로 의회의 의사 및 의견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로, 결의안(건의안)의 체계형식은 ①제안공문 ②제안서식(본문) ③찬성의원 서명명부로 나뉘어지는데 주문이 제안본문이 된다. 결의안(건의안)의 본문은 법률안이나 조례안과 같은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문」, 「제안이유」,「참고사항」순으로 연이어 기재한다. 
주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주민은 주민의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주민선거권, 피선거권, 참정권과 청원권,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 향수권을 가지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무와 법규준수의무가 있다. 
주민세
주민세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그리고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내에서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며 대표적인 인세이고 특별시·광역시 및 시, 군의 보통세이다. 주민세는 1973.4.1에 신설되었으며 균등할주민세와 소득할주민세로 구분되고 균등할주민세는 개인균등할과 법인규등할로,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할과 법인세할 및 농지세할로 각각 세 분류된다. 균등할은 주민(법인포함)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이 강한 독립세이며, 소득할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일종의 소득세이며 부가세이다.  
주민자치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안의 집행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후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주세
주세란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한다.  
주요골자
법안(조례안 및 규칙안 포함)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조항의 골자를 요약, 정리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이는 법안의 중요 부분을 요약함으로서 의원들이 법안심사시 제정 및 개정의 이유와 중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표현형식은「지금까지는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하려는 것임」 「‥‥‥하기 위하여 ‥‥‥하도록 함」식으로 쓴다. 주요골자는 중요한 조항을 열거하되 관련 있는 수 개의 조항을 하나의 내용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주요골자를 정리한 다음 그 근거조항을 괄호 안에(안 제㉠조)라고 명기한다. 
주의의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고유한 기능을 존중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국가의 기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의무는 기관으로서의 의회(본회의, 위원회, 소위원 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원이나 보조직윈에 대하여도 해당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원이 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도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도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보조자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7①②,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 관련 조항)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 중 효과의사 이외의 정신작용(예: 판단, 인식, 관념 등)의 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법률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위이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대립된다. 부관(附談)을 붙일 수 없으며, 확인·공증·통지·수리 행위가 있다. 
준예산
예산이 법정 기간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경우 시, 도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준용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규를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추(類推)와 때로 혼용되는 수가 있으나, 유추는 법해석상의 한 방법이며 준용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구별된다. 
중기재정계획
회계년도 단위로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예산과는 별도로 중기(3∼5년)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수립하는 수입지출계획을 중기재정계획이라 한다.  
중복질문(질의)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질문이나 질의 시에 같은 사항을 되풀이하거나 이미 다른 의원이 질문하여 답변을 들은 후, 또 다시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뜻한다. 중복질문이 없으려면 정확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회의의 능률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문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지원 등 경영안정지원 및 기술개발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3)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한다(동법§6). 기금조성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채권발행자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으로 한다(동법§4).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사업전환계획의 실시를 위한 사업, 기술개발계획의 실시를 위한 사업, 기술도입에 의한 시제품개발을 위한 사업, 중소기업기술인력의 양성사업, 정보화사업계획의 실시사업, 연구개발사업, 대기업사업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사업에 융자한다(동법§7). 
중앙관서
헌법,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예산회계법§14), 중앙행정기 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제외한 중앙관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부·처·청 및 국(외국)으로 한다(정부조직법§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창설된 이래 현행헌법에서도 약간의 개정을 가하여 유지시켜 오고 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하급기관으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헌법§114). 그리고 직무의 성격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적으로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며, 보조 기관으로 사무처를 둔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 계도를 실시하고, 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직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의 사무협조를 얻을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란 원·부·처·청 및 외국(外局)을 말한다(정부조직법2②). 그러나 넓은 의미로 중앙행정기관은 지방행정기관에 대칭 되는 개념으로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중앙부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요동의
의원이 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 이상 의원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의진행 및 회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동의(중요동의)는 발의의원 외 찬성자 1인의 제출 또는 의장의 제의로 제기된다. 중요동의는 동의의 중요성에 비중을 둔 것으로 국회의 관행에 따른 편의상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휴회의 건, 회기결정의 건, 폐회의 건, 회기연장의 건, 질의·토론 종결동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등을 말하며 주로 의사일정의 변경없이 바로 처리되는 우선동의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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