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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부작위
사람의 행위를 적극적 동작과 소극적 태도로 나누어 전자를 작위라 하고, 후자를 부작위라 한다.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의 작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가 채무의 내용이 되고(부작위채무), 또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부작위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된다  
잔임기간
임기중 남은 기간을 말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의 궐위 등으로 인하여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 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잠정예산
잠정예산이란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경우 일정기간의 예산의 지출을 허용하는 예산제도로서 가예산(假豫算)이라고 하기도 한다. 잠정예산 운용기간중에 본예산이 성립되면 그 유효기간이 나 지출잔액에 불구하고 그 때부터 잠정예산은 효력을 상실하고 본예산에 흡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헌법 제54조 제3항에 의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개
재개는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개의하는 것을 말한다. 
재개의
회의에 있어서 원안의 심의도중에 내는 수정동의를 개의라 하고, 그 개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재개의라고 한다. 재개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재재개의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회의에 있어서 재개의의 개념은 수정동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의미한다. 
재결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 한다.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재결은 특정한 처분이나 부작위의 정부(正否) 등에 관한 분쟁의 제기인 심판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판단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재결의 준사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재결은 판단작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正否)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기속행위이다. 재결에는 각하의 재결, 기각의 재결, 인용의 재결 등이 있으며,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재량문제에 대한 판단이 따른다. 재결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엄격한 요식행위이며(행정심판법 §35), 재결서는 주문과 이유가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재결에는 구속력, 형성력, 불가쟁력 및 불가변력 등의 효력이 있다.  
재결청
재결청은 행정심판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행정심판법 § 5). 1. 직근상급행정기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동법§5①). 2. 당해 행정청: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대통령직속기관의 장(감사원장 등)·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국회의장·대법원장 등)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 자신이 재결청이 된다(동법 §55②) 3, 소관 감독행정기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교육위원회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소관 감독행정기관(국무총리·주무부장관 등)이 재결청이 된다(동법§5③). 4.도지사 등: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자치행정기관(구청장·시장· 군수·교육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교육위원회가 재결청이 된다(동법§5④). 5.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조직법 제3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병무청 등)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도, 제1차 지방행정기관(병무청장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국방부장관)이 재결청이 되고, 제1차 지방행정기관 소속하의 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제1차 지방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다만, 제1차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4급 이하의 공무원인 경우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동법 §5⑤, 동법시행령 §2).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에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그것을 독립의 것으로 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일탈이라 함은, 법률에 의한 재량권과 일반 법원칙의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라 함은 재량권을 부여한 내재적 목적을 위반하여 조리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한다 
재료비기타
재료비기타란 세출예산 에서 사업용·시험연구용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비품 및 재료,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광물·동·식물·종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 중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재료비기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업용 및 시험연구·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기재·약품·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둘째,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셋째,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넷째, 동물. 식물 및 종자 구입비 다섯째, 사료구입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기계·기구·집기 중 내용년수(耐用年數)가 2년 이상인 것은 자산취득비목(資臺取得費目)에, 청사 및 유·무선통신시설에 소요되는 시험재료는 시설장비유지비목(施設裝備維持費目)에 계상하여야 한다. 
재무관
재무관이란 예산회계법상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즉, 예산회계법 제61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는 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예 산을 집행하고 있다. 반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를 재무관이라는 명칭대신 경리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관리관
국유재산의 관리는 재무부장관(국유재산법상의 총괄청)이 총괄하되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바, 이때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국유재산법 § 21②, 지방재정법 §73②). 재산관리관은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그 처리하는 국·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국유재산법 §54, 지방재정법 §80) 
재석(의원수)
재석의원」은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이고, 「재석의원수」는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전부의 수를 말한다. 의원으로 선출되어 현재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수)를 의미하는「재적의원(수)」 구별된다. 유사한 용어로서 「출석(의원수)」가 있는데,「재석」은 회의에 현재 참석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출석」은 그날의 회의에(잠깐이라도) 참석한 것을 뜻하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르다, 회의진행 또는 표결·선거를 할 경우 의사·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출석의원(수)」는 곧 「재석의원(수)」를 의미한다. 
재선거
특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선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이미 시행된 선거를 다시 시행하는 것을 재선거라 한다. 재선거의 사유가 되는 특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당선인이 없거나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을 때 ②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 ③당선인이 의원의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④선거 비용의 초과 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선거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⑤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로 되어 있다(국회의윈선거법 §138, §140,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34, §136). ①~④까지의 사유로 인한 재선거는 당해 지역구의 전부재선거를 말하는 것으로 총선거나 보궐선거에 있어서와 같이 새로이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⑤의 사유로 일한 재선거는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로서 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그대로 재선거의 있어서의 후보자가 된다.  
재위임
어떤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다시 다른 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이다. 재위임도 원칙적으로 법적근거를 요하며 위임받은 권한 전체를 위임 할 수는 없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관청은 수임 관청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다만, 위임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수임관청이 하급관청인 경우의 상급관청으로서의 일반적인 감독의 책임을 진다), 이는 재위임에 있어서도 같다. 
재의
이미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동일기관이(또는 동일심의 단계에서) 재차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위원회에서의 재의를 「재심사」라 하고, 본회의에서의 재의를 「재심의」라고도 한다. 
재의요구
재의요구라 함은 국회가 의결하여 단체장에 이송한 조례안에 대하여 단체장이 이의를 가질 때에 회의의 재의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조례안 거부권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 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안건중에 ①이의가 있는 조례안(지방자치법 §19③), ②의결되어 송달되어온 사항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 할 때(동법 §98), ③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동법 §99①), ④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한 필요경비를 삭감했을 경우(동법 §99②), ⑤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감독청(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동법§159)에 그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위①·②항의 재의요구는 조례안을 이송 받거나 의결사항을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타의 재의요구는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 시 되지는 않았으나 이 경우에도 빠른 시일내에 재의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재의요구는 안건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안건전체에 대해서 재의요구하여야 한다  
재의의결
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의가 있어 재의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의를 하는 경우 그 의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한 조례안(또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의결사항일 경우 역시 확정된다(지방자치법 §19⑤, §98②, §99②). 지방의회의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송받은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지방자치법 §19⑥). 다만 감독청(시·도는 행정자치부장판, 시 ·군·구는 시·도지사)의 요구에 의하여 재의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재의결 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지방자치법 §159). 
재적위원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전원을 말한다. 위원장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지방자치법 §53). 
재정
국민경제를 운행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기업·국가이며 이 가운데 국가가 영위하는 개별경제가 국가경제, 즉 재정이다. 가계나 기업이 영위하는 경제는 사경제라 말하고, 재정은 공경제라 한다. 과거의 국가는 야경국가로 인식되어 국권의 유지와 사회질서의 확립만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 문화의 창달, 보건위생, 교통·통신, 환경 등 많은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재화나 용역의 획득이 필요하게 되므로 국가는 화폐의 조달(수입), 사용(경비 지출), 관리(회계·예산 및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재정이다. 재정을 주체에 의해서 보면 국가재정(중앙 재정)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재정, 연방정부와 국제연합재정과 같은 국가연합체 재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이 국민경제의 순환 속에 들어옴으로써 나타나는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국민소득의 규모와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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