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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수렴안된 조례반대”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07-04-25 조회수 1612
강북구의회 최선의원 오수분뇨조례 관련
(강북신문 2007. 2. 16)

 강북구의회 최선의원(다선거구)이 지난 13일 폐회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강북구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발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 조례는 분뇨 수거료 부과기준 18 리터당 230원을 280원으로 인상하고, 정화시설 기본 수수료 1만8,810원과 초과 수수료 1,320원을 2만3,430원과 1,640원으로 인상하며, 장비 설치할증 부과기준 ‘지하 2층 이하’를 ‘지하 1층 이하’로 변경하며 부과금액을 5%에서 7%로 인상하는게 주요내용이다.
  이날 최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반대토론에 나서 “구민들의 물가를 20%이상 인상시키려는 이번 조례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가 수렴되는 과정이 제대로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을 펼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최의원은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 청소 수수료중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이 무엇인지, 위탁업체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이외의 어떤 근거로 인상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북구 주민들이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예상조차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상만 주장하는 강북구청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의원은 종사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상하여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번에 인상하게 되는 수수료의 50%이상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반드시 쓰이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사수렴과정이 빠지고 원가 구성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설명되지 않으며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최의원의 반대의견에 따라 표결에 들어갔지만 찬성 10표 반대 3표 기원1표로 원안 가결됐다. 

구의회 발언대

 최선의원-선출직 정치편파행정은 의회권위 능멸행위
최선의원(다선거구)은 지난해 12월 18일 미아1동 합동송년회에서 선출직의원을 선별 참석시킨 편파 행정에 대해 강도깊게 따져물었다.
 최의원은 순수 주민들만 참석키로 했다는 동장의 설명에 따라 최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다른 구의원은 참석해 식순에 따라 축사까지 했다는 경위를 설명하고 “동장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정치편파행정”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최의원은 “이는 구의원과 구민이 만남의 소통의 권리를 차단한 것이고 미아1동 구미의 절대적 이익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특히 “정치 편향행위가 노골화되고 지방의회의 권위를 능멸한 행위”라고 밝혔다.
 최의원은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중립에 경고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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