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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국민소환
국민주권의 원리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통치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원리로서 국민의 의사로써 공직자를 임기만료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정한 절차에 의한 일정수의 유권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파면의 효과가 발생한다. 국민소환제도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는 국민연금제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의 하나로서 보건사회부에서 그 관리를 맡고 있다. 이 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부담금·기여금등과 지역가입자의 납부금등의 각출료·기금운용수익금·기금적립금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수지결산상 잉여금으로 그 재원을 조성한다.  
국민의 알권리
민주주의적 국정참여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 및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원(情報員)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우리의 헌법적 근거로서는 어느 한 조항만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헌법§21①)를 비롯하여 국민주권의 원리(헌법§1①),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헌법§1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34①)등을 그 근거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함)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나 청문회제도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장치라 할 수 있다. 한편 알 권리도 헌법유보(§21④)와 일반적 법률유보(§37②)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국민의결권
국민의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민투표제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의결권은 입법사항 내지 헌법사항에 대한 투표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 헌법은 제130조제2항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규정하고 있고, 제72조에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결권은 직접민주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간접민주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국민적 최저수준
국민적 최저수준이란 한 나라 전체국민의 생활복지상 불가결한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또는 최소한도의 국민생활 수준, 또는 국민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제안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국민 또는 주민이 입법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 국민 또는 주민이 어떤 법률의 제정, 개정 등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민 또는 주민에게 그 제안권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제안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민제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개정안인 경우도 있으며, 보통의 법률안인 경우도 있다.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최종적인 결정권, 즉 헌법제정권력과 일체의 국가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하거나 국민대표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에 의해서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실행하는 제도로서 현행 헌법에서는 의회제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규정, 국민 개개인에 대한 공무원선거권,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제의 채택에 관한 규정,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규정,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정당에 관한 규정, 직업공무원제, 청원권에 대한 규정, 헌법재판소제도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 1981년 7월에 설립된 것으로 공공주택금융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조성수단으로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정부로부터의 출연금과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이 있고, 일반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예탁금 및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주택의 분양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계약저축형태의 청약저축자금,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등이 있다.  
국민총생산
일정기간(보통1년) 동안에 국민경제가 생산한 최종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가치총액을 국민총생산이라 한다. 하나의 국민경제의 경제력을 표시하는 지표로서 국민총생산의 개념이 제2차대전 이후 널리 사용되어 왔다.  
국민총지출
국민총생산(GNP)을 지출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는 일정기간에 걸쳐 국민이 경제활동으로 생산해낸 재화·용역의 총액을 어떠한 항목으로 지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민간·정부의 소비지출, 국내총자본형성, 해외경상잉여의 합계로 구성된다. 경기의 판단이나 경제성장분석 등에서는 국민총지출의 구성항목의 분기별 또는 연도별 추이가 중요지표가 된다.  
국민투표
국민투표제도는 직접민주정치의 한 형태로서 간접민주정치를 교정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일반적인 법안에 대한 국민발안이나 국민표결(國民表決)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회부한 안건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만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3.25 법률제4086호로 새로이 제정된 법이다. 국민투표법은 제1장 총칙부터 제14장에 보칙에 이르기까지 총14장 12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투표안
국민투표안이란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투표의 실시사항과 내용 및 일시에 관하여 안을 작성하여 공고한것을 말한다.  
국방의 의무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헌법 제39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징병제도를 규정한 병역법이 그 대표적인 법률이다.  
국비·지방비
국비란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경비를 말하며,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국비·지방비의 중요한 차이점은 국비는 국방·외교정책·국가재무행정등 전국적 또는 광역적 성질을 가지는 사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며, 그 재원이 권력·신용·용역 등에 대한 보상에 의한 수입으로 자급자족적·자주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지방비는 지방적 질서유지, 주민복지에 관계되는 공공사업등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며, 그 재원도 일반적으로 자체 충당하지 못하고 국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국세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아래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2). 조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고, 국세는 다시 재화가 국경을 통과하는 여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또 전가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국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소득세 ②법인세 ③토지초과이득세 ④상속세와 증여세 ⑤재평가세 ⑥부당이득세 ⑦부가가치세 ⑧특별소비세 ⑨주세 ⑩전화세 ⑪인지세 ⑫증권거래세 ⑬교육세.  
국세심판소
국세심판소는 국세기본법상 인정된 최종적인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는 기관이다. 국세심판소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세를 포함)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으로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61.12.2 법률제780호로 공포되어 1962.1.1부터 시행되었으며 1991.12. 21 제13차 개정이 있었다. 1990.12.31 제12차 개정시에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제명도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로 바꾸었다.  
국세우선권
국세의 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압류물의 매각·교부청구)에 의하여 징수 또는 변제되는 경우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일반 사법상의 채권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됨에 비하여,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조세는 국가존립의 경제적 기초이며, 그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공익성을 가지므로,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국세징수법
국세의 원활한 수입을 목적으로 국세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국세채권의 구체적인 실현절차를 규정한 법체계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세법의 일종인 형식적 의미의 국세징수법을 뜻하나, 넓은 의미로는 이와 더불어 국세징수의 절차를 형성하는 일련의 행위인 부과절차를 규정한 각 세법에 정한 징수절차의 조항과 국가의 수입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예산회계법, 국고금단수계산법 등의 징수절차를 규정한 모든 법률을 총칭하는 이론상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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