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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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1-25 | 조회수 | 378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신설됨에 따라, 그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1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 2023.1.25. ~ 1.3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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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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