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3-03 | 조회수 | 517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2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1. 개정이유 야외운동기구 등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나.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함 (안 제5~6조) 다.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를 규정함(안 제6~7조) 라. 야외운동기구 안내문을 규정하고 게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10조) 바.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를 규정하고 야외운동기구 이용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시 보상할 수 있도록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명시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제4조제3항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문화관광체육과 라. 입법예고(2023. 3. 3. ∼ 2023. 3. 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