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76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1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대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책무 등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안전교육 및 이용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도로교통법」 제2조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교통행정과
  라. 입법예고(2021. 4. 2. ~ 2021. 4. 9.)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