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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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3-03 | 조회수 | 405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2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규정(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규정(안 제6조~제7조) 마. 비밀 누설 금지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4조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 3 4)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1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2023. 3. 3. ~ 2023. 3. 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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