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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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3-09-30 | 조회수 | 1364 |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헌혈활동 및 장기기증등록을 권장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함.(안 제4조) 나.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 기증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장기 등 기증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설ㆍ운영함.(안 제6조) 라. 장기등 기증권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 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및 보건소의 진료비를 감면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 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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