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3-06 | 조회수 | 471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2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3조) 나.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드론산업 실태조사와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함 라. 드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바. 전문성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디지털정보과 라. 입법예고(2023. 3. 6. ∼ 2023. 3. 1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