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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3-06 조회수 47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27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3조)

나.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드론산업 실태조사와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함
(안 제6~7조)

라. 드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바. 전문성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디지털정보과

라. 입법예고(2023. 3. 6. ∼ 2023. 3. 1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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