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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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4-18 | 조회수 | 364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3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홍보활동 시 제공하는 홍보물 등의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 제공 근거 신설(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철도법」 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교통행정과 라. 입법예고(2023. 4. 18.∼ 2023. 4. 2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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