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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19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83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

(Fitness)의 합성어인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여행

본연의 목적을 지향하는 동시에 심신의 건강, 치유, 힐링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말함.

 

나. 여행 트렌드에서 건강, 치유, 힐링 등 웰니스 관광이 비중있게

성장함에 따라 강북구의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안 제4조)

다. 웰니스 관광 인증(안 제5조)

라.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안 제6조∼제7조)

마. 사무의 위탁(안 8조)

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제10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8조의5, 제76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문화관광체육과

라. 입법예고(2023. 11. 13. ∼ 2023. 11. 17.)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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