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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3-21 조회수 753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신질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정신질환자 보호 등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지역보건과
  라. 입법예고(2022. 3. 21.∼2022. 3. 25.)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 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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