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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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2-03-21 | 조회수 | 753 |
2022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신질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정신질환자 보호 등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지역보건과 라. 입법예고(2022. 3. 21.∼2022. 3. 25.)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 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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