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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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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06-26 조회수 129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1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이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출산을 장려

2. 주요내용
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수강료 감면 규정 신설(안 별표2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6. 26. ~ 6. 30.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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