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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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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11-26 조회수 138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5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정이유
  강북구민대상에 강북구의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환경개선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환경상을
  신설하여 환경보전운동의 생활화와 환경보전의식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북구민대상에 “환경상”을 신설. (안 제3조)
  나. “환경상”의 심사기준 신설 (안 제3조의2제7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11. 26. ~ 12. 1.)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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