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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3-09 조회수 79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1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관련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 추가(안 제6조제2항) 
 
  다. 실태조사,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제10조) 
  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마. 교통안전지도사 모집·운용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4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도로교통법」 제1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2) 「유아교육법」 제2조
    3) 「초·중등 교육법」 제38조, 제55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6)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교통행정과
  라. 입법예고(2021. 3.  9. ~ 2021.  3.  15.)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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