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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47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6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발생시 타 층 거주세대에 비해 대피가 어렵고 피해우려가 큰 지하층 거주세대를 화재안전취약가구에 포함하여 강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폭 넓게 보호하고, 장애인이나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에서도 사용하기 용이한 간이소화용구와 화재대피물품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근거법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리 및 제명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안에 반영(안 제1조)

나.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지하층 거주세대를 규정하는 조항 신설(안 제2조제1호사목)

다. 간이소화용구와 화재대피물품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제3,4호)

라. 장애인이나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기존 보급되는 소화기보다 사용이 용이한 간이소화용구와 화재대피물품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안전치수과

라. 입법예고(2023. 1. 25.∼2023. 1. 3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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