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10-02 조회수 132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3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법제처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안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수입산도 가능하도록 수정 (안 제2조제3호)
 나. 법제처에서 시달한 자치구 조례 개선사례 반영(안 제9조제5호)
 나.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안 제5조제4항 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제5조, 제8조, 제9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10. 2. ∼ 10. 7.)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