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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71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51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강북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북구 문화예술의 육성 및 창작과 관련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4조)

나. 문화예술사업의 대상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14조)


(안 제7조)

라. 거리공연에 따른 질서유지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마.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재단, 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2)「지역문화진흥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문화관광체육과

라. 입법예고(2022. 11. 21. ∼ 2022. 11. 25.)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 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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