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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7-03-03 조회수 127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7-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결과 공개
        (안 제4조, 안 제7조)
   다.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또는 처리 등 지원(안 제8조 ~ 안 제10조)
   마.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안 제11조)
   바.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 제3조, 제21조 ~ 제26조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4조, 제28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환경과
   라. 입법예고 (2017. 3. 3. ~ 2017. 3. 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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