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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10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8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북구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 및 치유하기 위해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악성민원의 정의(안 제2조2호)

나. 신고 및 보호 의무(안 제4조)

다.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안 제6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행정지원과

라. 예고기간: 2024. 1. 22.∼2024. 1. 26.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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