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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70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2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시행, 일자리 지원 시설의 설치, 행정적․재정적 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시행,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일자리 지원 시설 설치․운영, 행정․재정적 지원(안 제4조 ~ 제7조)
  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4조) 
  라.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업무의 위탁 등(안 제15조 ~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9조의2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4)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 시 편성
  다. 사전협의: 일자리경제과 
  라. 입법예고(2020. 10. 8. ∼ 2020. 10. 14.)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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