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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5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2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장소를 확대하고, 교통안전 수칙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장소 추가(안 제10조)

나.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내용 신설(안 제12조제2항)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2조제3항)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로교통법」제68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교통행정과

라. 예고기간: 2024. 1. 22.∼2024. 1. 26.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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