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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4-27 조회수 78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2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돌봄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돌봄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지역돌봄협의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하며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을 4년에서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변경(안 제4조)
  나. 지역돌봄협의회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기능을 추가(안 제10조)
  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4항)
  라. 협의회의 회의 운영을 위한 위원장의 직무대행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제3항,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청소년과
  라. 입법예고(2021.  4.  27. ~ 2021.  5.  4.)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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